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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by infoku 2020. 11. 9.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관련글 출처: 국세청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지급시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취 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지급액 / 지급시기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지급시기)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관련글 도표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