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출처: 국세청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검증인원: (’17년) 1천명→ (’18년) 1.5천명→ (’19년) 2천명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 특히, 금년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전년대비1천명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년 4월 구축)
□(향후 계획)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세무검증 실시 배경
1.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 강화
□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증규모 확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 검증인원: (’17년) 1천명→ (’18년) 1.5천명→ (’19년) 2천명
○(과세기반 확충)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20년 4월)하여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14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자료(’19년~)법원행정처: 확정일자(’14년~),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19년~)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
□ (전면과세 시행) 올해 신고(’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4년~’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 ’14년 3월)
✔(’19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전면과세
*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실시
1. 검증 대상자 선정
□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고가・다주택자*의 ’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 보다 크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19년 검증인원 2천 명→ ’20년 검증인원 3천 명(1천 명, 50% 증가)
외국인 임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 등 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고액 월세 임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임대차계약 신고(민간임대주택법) 등
고가・다주택 임대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빅데이터 분석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빅데이터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관련글 출처: 국세청)
'생활정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드론 기업 앞으로 육성한다!! (0) | 2020.11.13 |
---|---|
2020년 10월 취업자수 얼마나 되었나? 고용동향 (0) | 2020.11.11 |
지역산업활력 펀드 투자 개시 한다!! (0) | 2020.11.09 |
카카오톡으로 세계 동물 질병 발생정보 받는다!! (0) | 2020.11.08 |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생긴다!!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 (0) | 202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