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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날씨

11월은 이제 겨울? 화재 산불 대설 주의해서 겨울 잘 보내자!!

by infoku 2020. 11. 3.

겨울의 초입 11월, 화재·산불·대설에 주의하세요!
- 전기난로 사용 전 점검 철저,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대설 대비 철저 -
<11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화재)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난로 등의 보조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이 높다.
     ※ 최근 10년(‘10~’19년) 전국 평균 기온

 ○ 최근 5년(‘15~’19)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1,423명(사망 1,558, 부상 9,8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1월에는 15,466건의 화재로 905명(사망 119명, 부상 786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다.
    - 11월 화재의 원인은 주로 가연물을 가까이 두거나 해서 발생하는 부주의*가 48.2%(11월 15,466건 중 7,45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22.2%(3,436건), 기계적 요인이*** 12.6%(1,944건) 으로 뒤를 이었다.
        * 부주의: 불씨, 불꽃, 화원방치 및 가연물 근접 방치 등
       ** 전기적: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과전류 등
      *** 기계적: 과열 및 과부하, 정비불량, 노후 등 (출처: 화재통계연감)

○ 11월의 화재 추이는 최근 평균(3,093건)보다 낮지만, 아직도 인명피해는 평균(181명)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관했었던 전기난로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전기난로와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불)11월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고, 산에 마른 낙엽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위험하다.
    ※최근 10년(‘09~’18년) 동안 건조특보 발령 일수(평균): 10월 5.0일 11월 12.8일
 ○ 최근 10년(‘10~’19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으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최근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1월에는 평균 18건, ’19년에는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평균 34.4%, ’19년 45.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입산자 실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막바지 단풍 구경으로 인한 입산객 증가와 가을걷이를 마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면서 발생하였다.

○ 특히, 올해(10.25.기준)도 벌써 예년(연평균 440건, 857ha)보다 많은 517건의 산불로 2,896.3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특히,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불법으로,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대설)11월은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겨울철 눈 피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첫눈은 대부분 11월 중순에 서울과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이어진다.

 

 <최근 10년(‘09~’18)간 주요 도시별 첫눈 관측>

<최근 10년간(’09~’18년) 대설 피해 현황>

 < 대설 피해 현황 >
   ▶ (2018년 11월 2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 
      서해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림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 5천5백만원 발생
      * 11월 일 최심신적설(cm, 새로 와서 쌓인 눈의 두께): 서울 8.8, 안동 4.8 
   ▶ (‘15.11.24~11.26. 서해안 지방과 내륙 일부 지역에 많은 눈)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과 내륙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며 67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26일 최심신적설*(cm): 전주 18.5, 서산 13.5, 수원 5.8 등 

 

< 대설특보 발표 기준 >

○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스노타이어나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 특히, 붕괴의 우려가 높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관련글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