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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필요한 정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독감주사 사망자 관련 현황 11.28일 기준

by infoku 2020. 11. 30.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28일 0시)
출처: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1월 28일 0시 기준 약 1,994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1,337만 건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입력된 657만 건 포함

【접종 대상자별 접종현황(11.28일 0시 기준)】

□ 질병관리청은 ’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2,002건(11.28일 0시 기준)이 신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 사례는 총 108건(11.28일 0시 기준)으로 107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신고 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1.5%(88건)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25일)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충남, 전남에서 78.7%(85건)가 신고 되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 현황(11.28일 0시 기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8건(63.0%)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9건(17.6%)이었다.

【사망 신고사례 시기별 접종일 및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11.28일 0시 기준)】 

○ 11월 27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1건 대해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검토한 사망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11월 27일까지 총 107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 수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① 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④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27일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 총 108건 중 11월 27일까지 48건에 대해 부검을 시행하였으며, 60건은 시행하지 않았다.

 ○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관련글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