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너지기준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주택 #친환경주택 #에너지저감기술 #온실가스감축 #공동주택에너지성능기준강화1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된다!! 강화되는 내용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 □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ㅇ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