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공개 #1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한다!!!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처: 여성가족부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 2020.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