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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검출

by infoku 2021. 1. 1.

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발생지역 주변 집중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포획도구 설치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군은 11개로 늘었다. 

□ 환경부는 발생지점이 제천시, 평창군, 치악산국립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신속히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막고, 영월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국립공원공단 등의 수색 인력 120명과 수색견 5개 팀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여 조기에 폐사체를 제거한다. 

 ○ 또한,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 등 포획도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

 ○ 아울러,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평창군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 우선,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 또한,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역에도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한다. 

 ○ 아울러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영월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5호(영월1·제천4) 위치

 ○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에 ‘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12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 (총178호) 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  /  충북 단양(5), 제천(17)  /  경북 영주(36), 봉화(22)
  **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 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

   - 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 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전수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