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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비행장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예정!!!

by infoku 2020. 11. 5.

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 11월 20일까지 관련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 실시 -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며,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소음저감방안 △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과 군의 상생 발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합니다.

   ◦ 소음저감방안은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합니다.

【 4개의 전략과제 】
◊ <전략과제1>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 ① 소음조사기준 ② 보상업무지침 ③ 소음측정 표준화 ④ 보상금관리시스템

◊ <전략과제2>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⑤ 소음영향도 조사 ⑥ 소음측정망 설치 ⑦ 시설물 제한‧관리(1종 구역) 
    ⑧ 보상조회서비스

◊ <전략과제3> 소음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  비행장/사격장 소음저감  소음저감교육  소음저감지침
     전담인력 정비

◊ <전략과제4>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사전예고제  민원창구설치  민‧관‧군 협의체 구성  대민지원활동

 

 ◦ 소음피해 보상방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80웨클 이상 
      - 군사격장: 1종~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 

     ** 보상금 지급단가[월(月)]
      -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 원 지급

□ 그리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 기본계획(안)의 상세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방법: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국방소식 → 알림 → 고시공고 → 제목(기본계획) 검색 → 열람 실시

   ◦ 최종(안)은 2020년 12월경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법률과 동일하게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

□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경에 조사 결과 및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글 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