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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한다!!

by infoku 2020. 11. 28.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
관련글 출처: 국토교통부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ㅇ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ㅇ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ㅇ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예시

(관련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