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 12월 8일(화)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더하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도 파견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준비 및 누락‧유출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다.
○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관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 대통령 임기 만료 시까지 이관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유출된 기록물은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③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이관‧관리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다.
○ 대통령 궐위 시 무단파기 방지 및 철저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하도록 시한을 규정했다.
④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과‧오지정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보완한다.
○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과다하게 지정하거나 지정 과정의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도록 했다.
○ 전직 대통령이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기록물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요 및 지정요건
▣ (개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의 기록물에 대해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기간(최대 15년, 개인 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을 지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① 법령에 의한 비밀기록(군사ㆍ외교ㆍ통일) ② 국민경제안정을 저해하는 기록
③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기록 ④ 개인사생활 침해기록
⑤ ‘비밀의사소통기록’ ⑥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이 표현된 기록
⑤ 대통령기록관의 위상을 변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 2차 소속기관(국가기록원 산하기관)에서 1차 소속기관(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산하기관이었으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집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공개‧활용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통해 대통령기록문화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2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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