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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중소사업장 퇴직연금제도 10주년 3조원 달성 기념식 개최

by infoku 2020. 12. 13.

근로복지공단,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제고 견인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사업시행 10주년 및 적립금 3조 달성」기념식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10년을 맞아 12.11.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 공단은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7월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외면하여 퇴직연금사업에서 소외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홍보와 가입지원 등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2016년 7월 적립금 1조원,  2018년 11월 2조원을 달성하였고, 이후 1년 11월만인 2020년 11월에 3조원을 달성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신한금융투자(주)와 미래에셋대우증권(주)의 자산관리기관 대표 등이 최근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맞춰 기념식을 함께했다. 
□ 이번 행사는 공단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수행해온 그 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공감대 확산 및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18년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 91.4%(’19.12월 통계청 발표) 

 ○ 또한, 기념식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산관리기관 및 공단 직원 5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특히,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초청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 공단은 퇴직급여 체불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역할 하면서,
 ○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힘써왔고, 
 ○ 그 결과, 사업 시작년도 대비 전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약 4.2배(10년 5.7% ⇒ '18년 24.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조 6,456억원을 퇴직노동자 70만명에게 지급하여 체불증가 억제 및 체불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며,
 ○ 10주년을 앞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기준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만4천개소, 적립금 3조2백억원을 달성하며 퇴직급여 장기 적립 유도로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2019년 기준, 0.45%)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인 0.08%로 낮추어 중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자산관리기관 추가 등 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한편,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이는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는 제도로서,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부담금과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고,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현황

□ 개 요
 ○ (목적)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10.12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기금의 용도) 제17호
 ○ (가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10.12월 4인 이하→`12.7월 30인 이하)
□ 사업내용
 ○ (수행업무) 퇴직연금 운영업무 중 운용관리업무 수행
     ↳ 자산관리업무는 금융기관(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투, 미래에셋대우)에서 수행(Unbundle)
   - 퇴직연금 도입지원*, 부담금 수령 및 급여 지급, 적립금운용방법 제시 및 운용현황 통지, IRP 계좌개설, 가입자교육 등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컨설팅, 규약작성 및 신고 지원 등
 ○ (수수료) 적립금의 0.1%(금융기관의 1/4 수준)를 운용관리 수수료로 수취
     * 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수취(0.3% 내외)

 

 

(관련글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