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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온라인동영상 시청시 음악저작권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어떻게 되나?

by infoku 2020. 12. 1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권리자 3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문체부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할 조항 마련, 이용허락의 예측 가능성 높여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한편,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되었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및 1.5%(`21년)로 요율 설정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기존 징수규정 중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주장하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누리집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1년도에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6년도에는 199만 9천5백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영상물 전송서비스 해외 사례: ▲ 독일(GEMA) 3.125%, ▲ 프랑스(SACEM) 3.75%, ▲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 캐나다(SOCAN) 1.9% 등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관련 질문과 답변


 1.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적용이 아닌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ㅇ 영상물 전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가능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

 ㅇ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되었으며, 징수규정 문언상 ‘TV 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로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당시의 도입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듣기(다시보기)하는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조항임

  - 이번 승인 대상인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함

  - 따라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승인함

 ㅇ 이와 함께,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도 대부분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신설함


 2.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요율을 1.5%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3.0%로 설정한 이유는?


 ㅇ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외 서비스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21년도 1.5%에서 시작하여 `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함


 ㅇ 또한 음악 기여도에 따라 요율의 차등을 두어,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은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의 2배 수준으로 설정함

  - 해외 단체의 경우도 일반 영상물과 음악과의 관련성이 높은 영상물과의 요율 차등은 통상 2배 내외이며, 현 징수규정 내 웹캐스팅 조항 등도 음악이 주가 되는 경우는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2배로 설정되어 있음


 3. 음저협 신청안에는 관리비율이 없었으나, 승인 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추가된 이유는?


 ㅇ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관리비율을 부가함


 4. 승인 시 연차계수가 추가된 이유는?


 ㅇ 연차계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과 국내 시장 상황, 이용자인 OTT 사업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함

 ㅇ 연차계수를 적용하여 요율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며, OTT 등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동 조항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5. OTT 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이중징수 문제는 없는지? 권리처리가 된 콘텐츠가 있음에도 요율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ㅇ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여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징수의 문제가 없음. 또한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6. 국내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한지?


 ㅇ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 시 요율은 방송 요율과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전체 요율 수준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대비 낮아질 가능성 있음


 7. 기존에 음저협과 ‘기타 사용료’ 조항 등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던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신설된 조항이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과 개정안 간 요율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경우, 개정 전 ‘기타 사용료’ 조항에 근거해 계약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계약 이후 사용료 징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협회와 기존 계약한 이용자는 승인된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 정산을 해야 함


 8. 일부 OTT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거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ㅇ 과거분에 대해 서비스 개시시점부터 승인된 규정에 따라 정산처리가 필요함

 ㅇ 따라서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연차계수를 참고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필요가 있음


 9. 신성장산업인 국내OTT를 진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OTT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ㅇ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유 재산이며, 규제가 아님

  - 따라서, 저작권료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ㅇ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됨

 

(관련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