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예방법 #코로나개인정보강화 #코로나이동동선공개금지1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감염전파위험 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정지 기준 마련 - 출처: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화)부터 12월 10일(목)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개정(’20.9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개인정보 규정(시행령 제22.. 2020.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