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표준약관 #1 카드소비자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된다!!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출처: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1월 중 시행 예정 주요 개정내용 □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 □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