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로 #아파트단지도로 #아파트횡단보도 #아파트도로개선 #아파트단지내도로개선 #아파트교통환경개선1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한다!!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 관련글 출처: 국토교통부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 2020.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