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지원금연장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 #코로나지원금 #코로나복지 #가족돌봄휴가신청1 가족돌봄비용지원 연장(9월말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이 9월 30일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연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께요 1.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 ·생활 균형 지원 2.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3.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