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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가족돌봄비용지원 연장(9월말까지)

by infoku 2020. 8. 31.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이 930일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연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께요

 

1.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하여 일 ·생활 균형 지원

 

2.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3.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다음으로 가족돌봄비용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30일까지 연장한다.

 

- 애초에는 코로나19 인해 원격수업 병행, 1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 말까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위하여 9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 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3 16일부터 820일까지 12 7 782(181712)이 신청했고, 11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 1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상입니다. 혹시 해당하시는 분은 9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