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1 특별연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 된다!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 ㅇ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 2021.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