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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필요한 정보

배달앱 4번 주문 사용시 1만원 환급 된다!! 연말연시 집콕 외식 생활!

by infoku 2020. 12. 28.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을 응원합니다.
- 외식 할인 지원 사업 배달앱 주문․결제만 개시(12.29일 10시) -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하 ‘외식할인 지원’) 일부 재개
 ❍ 행사기간 : 12월 29일(화) 10시~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참여시기 : (당초) 금요일 16시부터 일요일 자정 → (변경) 요일제한 없음
 ❍ 카드사 : 9개(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배달앱 : 총 7개*(공공 2, 민간 5개)
   ① 공공: 배달특급
   ② 공공·민간 혼합형: 위메프오, 먹깨비
   ③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공공앱은 시스템 정비 후 참여(추후 해당 배달앱, 카드사,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 안내 예정)
 ❍ 인정조건 :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
     * 방문 외식/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 중단 전까지 응모‧결제 실적은 인정
 ❍ 참여방법 : ①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 ②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참여실적 확인은 해당카드사에서 가능) → ③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화)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① 그간 추진 상황

□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8월 14일부터 개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8월 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된 바 있다.
 ○ 이후 코로나19 여건 개선에 따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방문 외식 자제 차원에서 11월 24일 재차 중단하였다. 
 ○ 중단 전까지 총 324만명이 응모하여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하였으며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에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되었다.

② 재개 취지

□ 수도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12월 3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다.
     * 전년대비 외식 카드매출 증감률(출처: 신한카드): (11.1주) △4.7 → (2주) △3.4 → (3주) △9.6 → (4주) △19.4 → (12.1주) △28.4 → (2주) △37.5→ (3주) △42.7
 ○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중에 있다.
□ 이에 따라 연말 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③ 사업 추진 방향 및 검토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을 우선 재개한다.
 ○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324만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 많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도 필요최소한(카드사가 인식가능한 배달앱 코드 제공, 음식배달과 상품배달 구분 가능한 업체, 행사기간 수수료 인상 제한 등)으로 하였다.
 ○ 응모 결과, 총 11개 배달앱(공공 6, 민간 5)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이 중 7개 배달앱*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12월 29일 10시부터 개시하며, 나머지 4개 배달앱**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 12.29일 이용가능: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 추후 이용가능: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행사를 주중까지 확대한다.
□ 코로나19로 배달외식은 증가한 점,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대면 외식만 우선 재개하는데 우려가 있지만,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소된 매출 보전 차원에서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다. 

④ 행사 참여 방법

□ 우선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국민들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여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되니 주의를 요한다.
 ○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당해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하한다.

□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또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안내문

□ (행사내용) 행사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회 결제 후,  4회차에 2만원 이상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차감)
□ (행사대상) 참여 카드사 개인회원 중 행사 응모자
     *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행사기간) 2020. 12. 29.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응모방법)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응모
  ㅇ 기존 외식활성화 캠페인 응모자(8.13일 이후)는 추가응모 불필요
□ (참여방법) 카드사에서 응모 신청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카드 연동 간편결제도 포함, 배달비 포함 총 결제금액 기준)
  ㅇ 카드 이용 및 환급 관련 세부 사항은 카드사별 안내 참조
□ (참여실적) 개인별 실적 달성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 응모 후 이용 실적부터 산정되며, 기존 캠페인 참여자의 누적 실적도 인정
□ (사용처) 7개 배달앱(온라인 결제에 한함),(공공 2-배달특급, 먹깨비, 민간 5-배달의민족, 요가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앱은 시스템 정비 후 참여(추후 해당 배달앱, 카드사,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ㅇ 동일 카드사에 한하여 1일 2회까지 실적 인정
  ㅇ 이용실적 달성에 따른 환급은 카드사별 지정일에 처리되며, 달성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예산소진시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