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관련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11월22일자)
'생활정보 >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극복 돌봄 가족 서비스 함께 합니다!! (1) | 2020.11.24 |
---|---|
앞으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잘 지키자!! 11.23 코로나 확진자 관련 현황 (0) | 2020.11.24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되었다!! 11.22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관련 내용 (0) | 2020.11.23 |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가능성 있나? 11.22 코로나 확진자 관련 정례 브리핑 (0) | 2020.11.22 |
독감 주사 관련 사망자 신고 내용 및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 11월 19일기준 (0) |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