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지난 10월 27일에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지난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조업체 현황 : 137개사(’20.1월말) → 683개사(10월말)
※ 제조업 신청현황 : 4건(1월) → 10건(3월) → 42건(6월) → 448건(9월)
□ 먼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 다음으로, 국내·외 다양한 판로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이에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 마스크에 글씨나 로고 등을 초음파 융착 등의 방법으로 새겨 표시하는 제조 단계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관련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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