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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필요한 정보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변경 설치 쉬워진다?

by infoku 2020. 11. 3.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출처:국토교통부
< 개정안 주요내용 >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96.6.8. 이전 단지→ ’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신축 당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ㅇ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공동주택 신축 시 필수시설로 추가 예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2월)  

 ②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ㅇ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③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ㅇ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④ ‘13.12.17.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ㅇ 종래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 ‘95년 847만대 → ’19.7월 2,344만대(약 276% 증가)

   -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7)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예, 1,000세대 이상은 2,500㎡이상)

  ㅇ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ㅇ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ㅇ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ㅇ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관련글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