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용지 #공공주택용지추첨 #공공주택용지평가 #평가제 #공공주택 #택지공급방식 #청약자격개선 #가점기준1 공동주택 용지 공급제도 기존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 된다!!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 (관련글 출처: 국토교통부) □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 2020.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