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1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 12월 8일(화)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 2020. 12. 7. 이전 1 다음